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21-0034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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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1-03-25 | |
규제명 | 부대시설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도로공항철도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도로법 제52조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주택건축도로 | |
유형별 | 3호/제출의무 | |
법령등공포일 | 2015-05-01 | |
규제시행일 | 2015-03-05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12조(부대시설) 변속차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6. 7. 14, 2015. 5. 1〉 1. 방호울타리, 낙석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맞게 설치할 것 <개정 2015. 5. 1> 2. 변속차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은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〈개정 2006. 7. 14, 2015. 5. 1> | |
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구비서류 |